자격 요건
- 한국인과 법적으로 혼인 신고가 완료된 외국인 배우자
- 진정한 혼인관계 입증 가능
- 한국인 배우자의 일정 수준의 소득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기준)
- 적절한 주거공간 보유
- 기초 한국어 또는 입증 수단
필요 서류
- 여권 사본 (전 페이지)
- 혼인관계증명서 (한국)
- 외국인 배우자 본국 혼인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한국인 배우자 소득증명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거 입증 (전월세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통장 잔고 증명
- 양국에서 만난 사진, 메시지 기록 등 진정성 입증자료
- 신원보증서
처리 절차
- 사전 진단 (1일) — 자격 가능성 검토
- 서류 준비 (1~3주)
- 출입국 사무소 방문 신청 (예약 필수)
- 면접 (필요 시)
- 결과 통보 (4~12주, 케이스에 따라 상이)
- 외국인등록증 발급
예상 비용
- 정부 수수료: 130,000원 ~
- 행정사 대행료: 350,000원 ~ (케이스 난이도에 따라 변동)
- 번역·아포스티유 등 부대비용 별도
자주 거절되는 사유와 대응
- 한국인 배우자 소득 부족 → 동거 가족의 소득 합산, 자산 증명으로 보완
- 진정성 의심 → 대화기록·사진·여행기록 등 입체적 증거 보완
- 서류 미비 → 사전 체크리스트로 사전 점검
- 면접 답변 불일치 → 부부 동시 사전 모의면접 실시
- 과거 비자 위반 → 사실관계 정리 + 소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