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는 신청서 한 장이 아니라 기업 파견 전체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증 신청은 거점 설치에서 시작해 외국인등록과 적법한 근무로 끝나는 연쇄의 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서류 수집 전의 자격 검토
대상자의 근무 이력, 한국에서 맡을 직무, 초청할 거점의 형태를 기준으로 어떤 체류자격이 실제로 맞는지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또는 다른 자격 — 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단계가 전체 서류 목록을 결정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초청자인 한국 거점 명의의 신청서 작성과 접수. 초청사유서, 그리고 그 거점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포함합니다.
동반가족(F-3)
대상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F-3은 본인의 자격에서 파생되므로 부임 후가 아니라 본인 신청과 함께 준비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근무처 변경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의 연장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주재 기간 중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의 허가 또는 신고를 포함합니다.
사업주 신고 의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해고·퇴직·사망, 소재불명,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일정을 회사 캘린더에 올려 관리합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 절차
기업 파견은 대부분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로 진행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사증 발급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을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가 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무게가 한국 거점에 있는 이유입니다.
접수와 자격 검토
근무 이력, 직무, 거점 형태, 가족 구성, 국적을 확인합니다. 예정하신 자격이 맞지 않는 경우, 사내 발령 공지 전에 말씀드립니다.
본사에 서류 목록 전달
대상자의 실제 사실관계에서 만든 목록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항목과 한국어 번역이 필요한 항목을 표시해 드립니다. 일정을 좌우하는 것은 대개 이 두 가지입니다.
한국 거점 측 자료 정리
등기 또는 신고수리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그리고 그 거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 — 영업자금 도입실적, 납세실적, 신규 설치라면 운영계획서 — 를 갖춥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접수
초청 거점을 대리해 접수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인정서 발급 및 대상자 전달
고용 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이 경로에서는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됩니다.
공관 사증 신청, 그리고 입국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 소재 공관에 신청합니다. 입국 후 90일 초과 체류라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이 부분까지 이어서 처리합니다.
준비하실 것
서류는 두 갈래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본사는 고용관계와 파견 결정을, 한국 거점은 자신의 실체와 운영을 증명합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인증과 번역을 거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체 | 항목 | 비고 |
|---|---|---|
| 본사 | 대상자의 근무기간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 D-7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파견 전 1년 이상 |
| 본사 | 파견기간이 명시된 파견명령서 | 인증 + 번역 |
| 본사 |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임을 보이는 자료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이 요구되는 유형이면 학위·자격 증빙 |
| 한국 거점 | 설치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업자등록증 | 지점·연락사무소는 영업자금 도입실적도 함께 |
| 한국 거점 | 정상 운영 입증자료 | 납세실적, 신규 설치라면 운영계획서 |
| 대상자 | 여권, 표준규격사진 | 예정 체류기간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확인 |
| 가족 | 본국의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원본 | 번역자 확인서 첨부,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은 영사확인 |
| 가족 | 결핵 진단서 | F-3에 대해 지침상 요구 |
필요 서류는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달라지며, 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확인을 위해 첨부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목록은 접수 시 사안별로 확정합니다.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주재원 비자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유는 다섯 가지로 반복됩니다. 모두 사내 발령을 공지하기 전에 확인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최근 입사자를 그대로 파견하려는 경우
D-7은 원칙적으로 파견 전 외국의 본사·지사·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구합니다.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종사, 영업자금 도입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이라는 예외가 있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점에서 초청하는 경우
신청은 그 거점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에 기대어 판단됩니다. 등록만 되어 있고 활동이 없는 사무소는 첫 파견이 막히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무사증 입국을 통로로 생각하는 경우
무사증입국 허가대상 국가의 국민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지만,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초과해 체류할 사람은 반드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할 수 없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전문인력만 변경·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로 갈음합니다. 그룹 내 전배에서 가장 자주 간과됩니다.
회사에 부과된 기한을 놓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신고, 그리고 정해진 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사업주 신고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의무입니다.
누가 작성하고 접수하는가
자격 검토, 서류 준비, 신청은 비전행정사사무소 소속 행정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2014년 개소 이래 영어·일본어·중국어·한국어로 외국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비자 이전 단계인 거점 설치 등록과 이후의 주거·정착 실무를 같은 사무소가 담당하므로, 파일이 중간에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같은 설명을 두 번 하실 일도 없습니다.
소송이나 세무 의견처럼 다른 전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연계합니다. 다만 비자 자체를 다른 곳으로 보내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비자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신청은 회사가 하나요, 파견 대상자가 하나요?
통상적인 기업 파견 경로에서는 한국 거점이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대상자는 그 인정서를 근거로 해외의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이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자의 대리 신청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어, 준비의 대부분은 회사 측에 있습니다.
단기 출장으로 이미 한국에 있는 사람을 취업자격으로 바꿀 수 있나요?
사증면제협정 또는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할 사람은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다른 장기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비자를 직접 처리하시나요, 다른 곳에 연결하시나요?
직접 처리합니다. 자격 검토, 서류 준비, 신청은 KOCATION을 운영하는 비전행정사사무소 소속 행정사가 수행합니다. 접수, 비자 전 단계의 거점 설치, 이후의 정착 실무가 모두 같은 팀을 통해 진행됩니다.
함께 보기
이 페이지의 비자 요건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증발급 안내매뉴얼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출입국관리법 현행 조문에 따르며, 개별 사안은 접수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관할 관서·체류자격·공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가격은 사이트에 공개하지 않으며 상담 후 개별 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직무, 소속될 거점, 각 대상자의 본사 근무기간을 알려주시면 비자 경로와 서류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하기 →